자그레브 주변 운전 규칙
크로아티아는 우측 통행을 따르며 표준 유럽 교통 규정을 준수합니다. 자그레브는 크로아티아 고속도로망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A1 고속도로는 남쪽의 스플리트와 해안 방향으로, A2 고속도로는 흐르바츠코 자고르예를 거쳐 북쪽의 슬로베니아 국경 방향으로, A3 고속도로는 동쪽의 슬라보니아를 통과하며, A6 고속도로는 리예카와 크바르네르 해안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EU 및 EEA 운전면허증은 그대로 유효하며, EU 외 국가에서 온 방문객은 자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속도 제한은 도시 내 50km/h, 일반 도로 90km/h, 고속도로 110km/h, 고속도로 130km/h이며, 3.5톤 미만의 캠핑카는 이러한 제한 속도에서 일반 승용차로 간주됩니다. 만 24세 이하 운전자는 일반 도로, 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 속도보다 10km/h 낮은 속도(즉, 80, 100, 120km/h)를 준수해야 하지만, 도시 내 50km/h 제한 속도는 모든 운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허용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이지만, 24세 미만, 면허 취득 후 2년 미만의 운전자, 전문 운전자의 경우 허용 기준이 0%로 낮아집니다. 단속이 엄격하며, 여름철에는 음주 측정 검사가 빈번하게 실시됩니다. 모든 승객은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이며, 키 150 cm 미만의 어린이는 적절한 어린이용 카시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 전조등 및 겨울철 규정
모든 차량에는 삼각경고판, 반사 조끼, 구급상자 및 예비 전구를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 고장 시 도로로 나가기 전에 반사 조끼를 착용해야 하므로, 트렁크가 아닌 차량 내부에 보관하십시오.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주간에도 근거리 전조등을 켜야 하며, 시야가 불량한 경우 연중 언제든지 근거리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
11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의 지정된 겨울 구간에서 겨울용 장비를 장착해야 합니다. 즉, 네 바퀴 모두에 겨울용 타이어(M+S 또는 3PMSF 표시)를 장착하거나, 트레드 깊이가 4mm 이상인 여름용 타이어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된 스노우 체인을 휴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눈이 내리지 않고 도로가 건조한 날에도 적용되며, 이는 자그레브의 추운 대륙성 겨울과 고르스키 코타르 주변 산악 지역으로 향하는 모든 주행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및 결제 방법
크로아티아는 슬로베니아나 오스트리아처럼 앞유리 비네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행 거리에 따라 통행료를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고속도로 진입 시 티켓을 수령하고, 출구 요금소에서 통행료를 정산하면 됩니다. 요금소에서는 카드나 유로 현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선불식 ENC 트랜스폰더를 이용하면 정기 이용자의 경우 최대 약 21%까지 절약할 수 있지만, 기기 구입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여행에는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자그레브에서 스플리트까지 편도 약 26유로, 자그레브에서 리예카까지는 약 10유로가 소요됩니다. 높이가 1.9m를 초과하는 대형 캠핑카는 더 높은 통행료 등급에 해당되어 요금이 상당히 더 비쌉니다. 자그레브 우회도로는 도시 주변의 주요 고속도로들을 연결하며, 대부분 통행료가 무료이므로 시내 중심부로 들어가지 않고도 경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차량 고장 시 크로아티아 자동차 클럽(HAK)의 도로 긴급 지원 서비스는 1987번으로 연락할 수 있으며, 일반 긴급 전화번호는 112번입니다.